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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12일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우리티지브이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채권자보호절차 및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방법: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가 ㈜우리티지브이를 흡수합병함.
나. 합병비율: 존속회사:해산회사 = 1:0
다.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 해당사항 없음
라. 증가 자본금: 0원
마. 합병기일: 2018년 11월 16일
2. 합병진행경과
일 시 | 내 용 |
2018년 09월 12일 | 합병이사회결의 |
2018년 09월 13일 | 합병계약체결 |
2018년 09월 27일 ~ 2018년 10월 11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2일 | 합병결의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
2018년 10월 15일 ~ 2018년 11월 15일 | 채권자 이의제출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6일 | 합병기일 |
2018년 11월 16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상법 제 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
2018년 11월 16일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 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