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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소개

풍요로운 고객 경험과 새로운 가치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윤리강령

전문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 (이하 ‘회사’)은 고객•구성원•주주•지역사회 및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회사는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우량 기업이자, 대내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모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윤리경영 시스템

제1조 윤리경영 시스템의 운영
회사는 본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한다.

1. 윤리경영 담당책임자: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윤리 행위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윤리경영 담당 책임자를 선출한다.

2. 윤리경영 실행책임자:각 조직의 장(본부/실/팀)은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조직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3. 윤리경영실천서약:회사의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매년1회 윤리경영실천서약을 한다.

4. 비윤리행위 예방 (1) 윤리교육: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비윤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윤리교육을 매년1회실시하고,회사의 구성원 전체가 이수하도록 한다. (2) Risk 점검: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여부를 현업부서 및 내부통제 담당 부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3) 내부감사:회사의 주요 risk 및 특정 이슈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하며,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한다.

5. 내부신고:회사는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비윤리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1) 임직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회사의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소속 부서장(본부/실/팀)에게 보고하고,소속 부서장(본부/실/팀)은 상급자와 대응책을 논의하여 윤리경영 담당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타 임직원의 위반에 대한 신고:회사의 구성원은 타 임직원이 불공정한 업무처리,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등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즉시 소속 부서장(본부/실/팀)에게 보고하고,소속 부서장(본부/실/팀)은 상급자와 대응책을 논의하여 윤리경영 담당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포상및 징계:내부신고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구성원 및 상담•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4) 상의 및 자문:회사의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책임자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 제보자 보호: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및 이와 관련된 진술,자료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및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2) 윤리경영 담당책임자 및 실행책임자에게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3) 제보자는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즉시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책임자에게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는제보자에게 가해질 우려가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제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한 물리적인 분리조치가포함될 수 있다. (5)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또는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6) 윤리경영 담당책임자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2조 고객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존중하며,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제3조 고객가치 창조 및 보호

1.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해최선을 다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구성원에 대한 약속

제4조 구성원 존중

1.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긴다.

2.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구성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구성원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구성원의 채용연령 및 채용조건은 국제기준과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5.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차별금지

1. 고용•승진•보상•연수 등에 있어 인종,피부색,국적,성별,종교,학력, 출신지역,혈연,정치적 견해,사회적 지위,결혼여부,임신여부,장애여부 등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정당하게 대우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4장 구성원의 약속

제7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감하고 직무를 수행하며,구성원 상호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 구성원은 직무 수행 시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고,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사 구성원은 구성원 상호 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직무수행 및 책임의 귀속

1. 회사 구성원은 고객•주주•임직원•협력회사 등 업무상 이해관계자를 정직과 성실로 대하며,업무수행과 관련된 제 법령 및 규정과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2. 회사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금품,향응접대,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사 구성원은 본인 및 타인의 본 윤리강령 위반행위 및 불법행위 사례는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윤리경영 담당책임자에게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9조 회사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회사 구성원은 업무상 문서 및 노하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회사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보안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이해상충의 예방

1.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의 이해가 상충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적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회사 구성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타사 지분취득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3.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민감정보와 대외비인 내부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주식거래에 활용하지 않는다.

4. 회사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대내외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건전한 기업문화

1. 회사 구성원은 경쟁사나 다른 회사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관계법령 및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획득하며 입수된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 구성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며,선물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전•기타 이익을 제의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회사 구성원은 사업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사의 해석과 승인을 받는다.

4. 회사 구성원은 성희롱이나 금전거래,폭력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회사 구성원은 조직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제5장 투자자에 대한 약속

제12조 이익 보호 및 권리보장

1.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알 권리,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고,주주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재무상태•실적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

제13조 사회적 책임

1.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며,사회적 가치관 및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다.

2.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제14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회사가 제공하는 정치 기부금 등의 행위는 법령과 사규에 따라 시행한다.단,회사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 또는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는 존중하나,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15조 법규준수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2.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3.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4.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친환경 경영

1.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 구성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타사 지분취득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3.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제17조 윤리강령 준수 책임

1. 회사와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각 조직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솔선수범해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조치를 받는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제정및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회사의 윤리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본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책임자 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한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별도의 심의는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활동의 근거가 되는 본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