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일: 2020년 12월 02일
2.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 2020년 12월 03일부터 2020년 12월 04일까지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케에엠에이치
대표이사 한 찬 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