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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이하 “갑”)와 주식회사 우리티지브이(이하 “을”)는 2018년 09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12일 “갑”의 이사회 및 “을”의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상법 제440조,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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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내 용
(1) 제출대상: “갑”과 “을”의 주주 및 채권자
(2) 제출기간: 2018년 10월 15일 ~ 2018년 11월 15일
(3) 제출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23층
2. 참고사항
(1) 합병기일: 2018년 11월 16일
(2) ‘을’은 ‘갑’의 완전 자회사이며 본 합병은 상법 제527의 3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합병 및 1:0 합병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별도의 주식 발행 및 단주 처리는 없음.
2018년 10월 12일
“갑”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 찬 수
“을”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23층 일부
주식회사 우리티지브이
대표이사 이 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