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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IR

[공고] 소규모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케이엠에이치 2018-10-12 조회수 26,699

소규모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이하 ”)와 주식회사 우리티지브이(이하 ”)201809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10월 12의 이사회 및 의 각 주주총회 결의로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상법 제440, 527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내 용

(1) 제출대상: “의 주주 및 채권자

(2) 제출기간: 20181015~ 20181115

(3) 제출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23

 

2. 참고사항

(1) 합병기일: 20181116

(2) ‘의 완전 자회사이며 본 합병은 상법 제5273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합병 및 1:0 합병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별도의 주식 발행 및 단주 처리는 없음.

 

201810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7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 찬 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센터 23층 일부
주식회사 우리티지브이
대표이사 이 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