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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월)]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수)]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07월 11일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찬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