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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케이엠에이치는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2018년 9월 13일 ㈜우리티지브이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 ㈜케이엠에이치가 ㈜우리티지브이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 ㈜케이엠에이치 : ㈜우리티지브이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우리티지브이
[본사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01, 23층 일부(목동, KT정보전산센터)]
4. 합병 기일 : 2018 년 11 월 16 일
5. ㈜케이엠에이치와 ㈜우리티지브이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8 년 9 월 27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18 년 9월 27 일 ~ 2018 년 10월 11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가) 명부주주 : 2018 년 10 월 11일까지 ㈜케이엠에이치 본사 기획팀에 제출(☎02-2647-1629)
나) 실질주주 : 2018 년 10월 08 일까지(※ 명부주주보다 3 일전)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2018 년 09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