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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IR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케이엠에이치 2018-09-27 조회수 25,080

소규모 합병 공고

 

㈜케이엠에이치는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20189 13일 ㈜우리티지브이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 ㈜케이엠에이치가 ㈜우리티지브이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 ㈜케이엠에이치 : ㈜우리티지브이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우리티지브이

[본사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01, 23층 일부(목동, KT정보전산센터)]

4. 합병 기일 : 2018 11 16

5. ㈜케이엠에이치와 ㈜우리티지브이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8 9 27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18 9 27 ~ 2018 1011

3)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18 10 11일까지 ㈜케이엠에이치 본사 기획팀에 제출(02-2647-1629)

) 실질주주 : 2018 1008 일까지(※ 명부주주보다 3 일전)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2018 0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한찬수